작명사의 의무 및 자격 취득'작명사'는 우리나라 이름은 한글과 한문을 병행하여 사용하므로 한글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고,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의 활용과 이름에 대한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름을 작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다. '작명사'는 고객이 의뢰한 인명(사람이름), 사명(회사이름), 품명(건물명 · 상품명) 등의 작명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기관에 신생아 출생신고 등을 돕는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법인 교육원 및 법인이 지정한 교육장에서 작명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민간등록 '작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전문 '작명사'의 자격등을 취득한다. (자격고시 일정은 별도 공지한다.) 본 법인은 '작명사'의 권위와 전문직으로서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자격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한다. 작명사자격명
작명사
자격종류
등록(비공인) 민간자격
등록번호
제 2014-5343 호
자격
발급기관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
검정료
(응시료) 교육비 + 자격응시료 = 총 45만원 자격관리
기관정보 기관명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 대표자 안승웅 연락처 seonhui7252@daum.net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996번길 6, 광명티아모IT타워 12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