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협회 중앙교육원 및 전국 지정교육원에서 작명사(作名師)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에 12만원을 기부금으로 납부 후월 2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자동이체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치산자 및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나, 다)항을 충족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중 정관에 의한 의결권은 협회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