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제1조 명칭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법인은 인간이 태어나 법적으로 부여되는 이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작명가들의 성명학에 대한 정보의 수집·교환·제공 및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한글 및 한자의 올바른 활용에 맞는 이름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좋은 이름을 보급함으로써 개인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우리사회에 건전한 작명문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9길 4, 3층(서교동, 현빌딩)에 둔다. ② 본 법인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군·구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조 명칭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명학에 관한 연구 및 연구지원 2. 성명학에 관한 관계 자료의 수집, 교환 및 제공 3. 성명학 연구 자료집 등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특별강좌 개최 5. 소외계층 작명지원 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회원제5조 회원의 자격법인의 정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그리고 회원은 정회원·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제6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 세미나, 강연, 기타 등 법인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3. 법인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으며, 총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임원제7조 임원법인은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 이사(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 2인 제8조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시 임기만료 전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을 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회원의 자격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이유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 상임이사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회계, 업무집행 등에 대한 연 2회의 정기감사(상·하반기) 및 임시감사 2. 감사 결과에 대한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3. 감사 결과 보고를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청구 4. 감사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 5.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 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대한 시정을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제14조 이사장의 직무의 대행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 이외에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4장총회[제1절 총회]
제16조 총회의 지위 및 구성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4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장이 전항의 소집요구에 불응한 경우 감사,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의 소집은 제19조 제4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법인의 해산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회원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2.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사항 제5장이사회[제2절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집행하며, 이사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2. 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 및 차입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5. 특별기구 설치 및 각 기구의 설치와 축소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를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의 업무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이사는 다음 각 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자신의 신분 유지 및 변동과 관련된 사항 2. 자신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사항 제26조 서면결의의 금지
[제3절 운영위원회]
제27조 지위운영위원회는 본법인의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8조 구성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① 이사장, 이사, 사무국장 ② 지부대표 ③ 상임지도위원, 지도위원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관한다. 제29조 의장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30조 의결사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결정 2. 이사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4. 이사 또는 운영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무처가 부의한 사항 제31조 소집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격월로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32조 의결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고문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
제33조 고문1.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명 이내의 상임고문과 7명 내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 법인의 공익사업에 모범이 될 만한 인사로 한다. 3.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34조 지도위원1. 본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일상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상임지도위원과 20인 내외의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35조 자문위원1. 본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회원 또는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장재산 및 회계제36조 재산의 구분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제공 등)할 때는 정관변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8조 재원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제39조 회계연도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0조 회계원칙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①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도별 결산은 결산 시에 업무현황,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 차입금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사무부서제45조 사무국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보칙제46조 정관의 변경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7조 규칙제정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업무보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법인해산①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 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른다. |